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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 연부연납

    2024.10.24 by CHANeTAX

연부연납

연부연납세금,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 알아보기 최근 경제활동 인구 중 세금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하면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도 커지게 되어 분할 납부 방법들을 찾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연부연납'이다. 오늘은 이 용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연부연납이란 간단히 말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또는 현금 외 유가증권 가액 기준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이때 담보 제공 필수다. 즉 납세 보증보험 증권 제출하거나 주택 같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하면 된다. 그리고 기간 제한..

기타 세법 2024. 10.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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