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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미용실 소비자상대업종 절세 꿀팁(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편)

    2024.10.14 by CHANeTAX

음식점,미용실 소비자상대업종 절세 꿀팁(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편)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공제 대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며,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도 제외입니다. 이때 공급가액이랑부가세를 뺀 금액을 말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입니다.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공제 한도: 연 1,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부가가치세 2024. 10.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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