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이나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신고 누락 또는 과소신고 등에 따른 안내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런 사유로 인해 부과되는 것이 바로 '추징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해당 용어는 국가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잘못 납부되었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대로 된 산출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그 차액만큼 더 내게끔 하는 건데요. 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등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매출 누락 혹은 경비 과다 계상 등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이나 해외 수출액 등을 고의로 빠뜨리는 걸 말하는데요. 후자 역시 접대비나 인건비 등을 실제 지출 내역보다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이익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산세라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일종의 과태료로서 미납 기간 동안 일정 비율씩 늘어나는데요. 만약 기한 내에 내지 않을 시엔 체납처분 절차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과세 당국의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빙서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추징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장부 관리나 증빙 서류 보관 등에 신경 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