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죠.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개념 및 과세 대상
먼저 소득세법상 정의와 과세 대상 소득 종류를 설명해 드릴게요.
[정의] : 모든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조세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유형 모두를 말합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나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결됩니다.
2. 신고·납부 기한 확인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귀속분(2022년 수입) 에 대한 납부기한은 다가오는 5월 31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로 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깜빡 잊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 20%, 지연납부가산세 0.025% 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추계신고 vs 장부기장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이는 매출 규모나 업종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비율 자체도 낮아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
반면 기장신고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보다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후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신 결손금 이월공제나 무기장가산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4. 공제항목 체크하기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노란우산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 각각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꼼꼼히 검토하신 후 신고서 작성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5. 모바일 홈택스 이용하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하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신 후 로그인 하시면 신고서 작성뿐 아니라 첨부서류 제출까지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저희 블로그 프로필에 댓글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