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소비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도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발급 시 제재 사항>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위와 같은 조건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1.'가산세 부과' : 총 수입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2019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50%였던 것보다 완화되었습니다.)
2.'추징금 부과':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x 40%, 혹은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등 합계액 ×10% 따라서 자신이 영위하는 업태 및 종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대상]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이런 부분들을 놓쳤다면 기한 후라도 반드시 자진하여 수정 신고 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방법>
기한 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정 세액 또는 결손금액을 스스로 정정해서 신고 할 수 있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신고서 제출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상 우측 상단에 ‘수정’이라고 기재한다.
2.과세표준 계산 근거 법령 조항, 가산세 산출 근거 조문, 감면신청서 첨부 서류 명세서 각 1부를 함께 낸다.
3.관할 세무서장이 추가 고지할 세액을 통지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
만약 잘못 신고했다면 가급적 빨리 하는 편이 좋은데 기간 경과에 따라 불성실 납세자로 인식되어 각종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출 누락분 만큼 이익 증가 효과가 있으므로 법인세 소득세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면 90일 이내 불복 청구절차를 밟아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이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천만원 가량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적극 협조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세무조사 실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조사로 전환되지만 의도적으로 탈루했다고 간주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 조치 당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따르는 책임과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실납세만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정확한 증빙자료 수집 보관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