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총 정리!!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총 정리!!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 주거 비용 부담에 큰 도움이 되는 '월세 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대상요건] 1.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2.무주택 세대주 or 무주택 세대 구성원 3.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동일해야 함. 이때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국민주택 규모 85m2이하 혹은 기준시가 ..
기타 세법
2024. 10. 14.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