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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총 정리!!

기타 세법

by CHANeTAX 2024. 10.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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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총 정리!!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 주거 비용 부담에 큰 도움이 되는 '월세 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대상요건]

1.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2.무주택 세대주 or 무주택 세대 구성원

3.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동일해야 함. 이때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국민주택 규모 85m2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입신고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대상 건물에 포함 됩니다.

5.외국인 가능, 본인 명의 계약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공제율]

급여수준 별 차등적용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5.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이하인자 포함) :17%
총 급여 5.5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자 포함)15%

여기서 월세액,750만원 둘 중 작은 걸로 한도로 하게됩니다.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이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꼼꼼히 살펴 보시고 누락되는 일 없도록 잘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두둑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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