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병원, 종교 단체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내는 돈이며 학술연구지원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당 (후원회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내역도 확인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조합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방법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각 유형별로 일정 비율을 곱해서 한도 내에서만 적용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1천만 원을 냈다면 15% 만큼 돌려받게 되는 거죠. 단, 1천만 원 초과분일 때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3>한도초과 이월공제
만약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데 최대 10년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4>연말정산 시기 놓쳤다면?
깜빡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5>제출 서류 준비하기
관련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챙겨두셔야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일 없이 원활하게 처리되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들도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Q&A
Q : 부양가족 명의로 낸 건 어떻게 하나요?
A : 본인 외 가족명의로 된 건 연령은 보지 않고 소득요건 충족 여부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 교회 헌금도 되나요?
A : 종교 기관에 낸 헌금은 모두 되는데 사찰, 성당 뿐만 아니라 개신교 개별 교회 소속 신자의 십일조 도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신도로서 납부한 회비나 선교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되니 구분 잘 하셔야겠죠?
지금까지 올해 변경된 부분 중심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법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