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근로자가 총 급여 25%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금액(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때 그 범위와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연간 최대300만원까지 기본한도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더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
직전연도와 당해년도 비교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이라고 합니다.
한도금액은 금액별로 상이합니다.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입니다.
쉽게 말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 폭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증가분과 일반 부분 둘 다 각기 다른 산출방식 과 율 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야 한다는 점이며 만약 회사 측 에서 잘못 처리한다면 가산세 부과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이 몰아서 쓰거나 가족카드를 만들어 쓰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각자 명의로 된 걸 나눠쓰는 편이 나은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텐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 해 새로워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직장인들에게 가장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 상 주요 변동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