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인데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1)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되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납부하 하신 후에 내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하거나 직접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분납 신청도 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할해서 낼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의 경우 절반 이하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부담 완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세요!
지난해 발생한 결손금을 한도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정과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고지 받은 내역 확인 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126번 콜센터 혹은 각 지역별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