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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특징

종합소득세

by CHANeTAX 2024. 11.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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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특징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 반영 이슈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고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세무조사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2.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장부기장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세무사로부터 조정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그룹입니다. S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난이도이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스스로 기장 및 결산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자군입니다. A유형과는 달리 별도의 외부 조력 없이도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장부기장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좋습니다.

5.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서 신규 개업자나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면 D유형에 속합니다. C유형과 마찬가지로 추계신고 시 불리하므로 가급적이면 장부작성을 권장하며 E유형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6.E유형: 복수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홈택스 상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긴 하지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7.F/G유형: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F또는 G유형에 해당됩니다. 모두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하며 환급예정자인 G유형에게는 ARS 전화 방식도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종소세 신고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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