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어떻게 다를까?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제도이다. 이 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와 그 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지역가입자가 있다. 오늘은 같은 건강보험이지만 차이점이 많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최저 보험료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부담]
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보유 차량에도 점수를 매겨서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금액대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 거주 시 전월세 보증금도 반영되고, 1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 소유 여부 역시 고려 대상이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100% 가입자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큰 편이다.
*[점수표 살펴보기]*
이제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연 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점수가 다르게 책정되는데, 이때 총 97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항목별(재산, 소득, 보유 차량)로도 상이한 지표들이 적용되어 최종적인 합산 점수가 산출된다. 이렇게 나온 점수에 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하면 우리 집 한 달 치 건보료가 나온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만큼 추가되니 알아두도록 하자.
[소득 파악 문제]
아무래도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들은 수입이 불규칙하다 보니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신고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 자료 대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추정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다만 이것 역시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되곤 한다.
[*조정 신청 활용하자! ]
만약 내가 내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일단 필요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 보통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부등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이후 관할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담당 직원과의 상담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단,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보료 줄이는 팁 몇 가지]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보증금 액수를 낮추거나 소형차 구입 및 리스 이용 권장한다. 둘째, 가족 구성원 중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조건 확인 후 등재 신청하도록 하자. 셋째, 폐업하거나 휴업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불필요한 지출 막을 수 있다. 넷째, 연금 수령자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유리하다. 다섯째, 연체하지 말고 자동이체 설정하여 할인 혜택 챙기자.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특징 및 유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 알고 싶다면 전문가와의 상담 추천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