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활동에 종사 중인 사람이라면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에도 정산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정산 과정 및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보려고 한다.
(1)연말정산 시 납부예외기간 추가납부
매월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기간에는 고지서도 발송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후 해당 연도 12개월분 금액 대비 납부금액이 부족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함께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송된다. 만약 이미 퇴직했다면 사업장 담당자가 상실 처리와 동시에 미납액도 확인 가능하다.
(2)소득 변경 신청 필수
만약 작년보다 올해 월급이 크게 인상됐다면 이를 반드시 공단 측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기준소득월액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감소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임금대장 사본 1부 그리고 소득 변경 신고서 1부가 있다. 이렇게 제출하면 평균 보수월액을 산출하여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를 보내준다. 참고로 휴직자나 실직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3)추가 납부금 분할 납부하기
앞서 설명했듯이 더 내야 할 금액이 발생한다면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땐 최대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단, 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니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 콜센터나 관할 지사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하도록 하자.
(4)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매년 7월 1일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쉽게 말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고액 이상으로는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2년 현재 월 553만 원 초과자는 모두 같은 금액을 내게 되어있다. 또한 최저액 미만 수입자는 최소 35만 원까지는 무조건 내야 한다.
(5)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규 가입자라면 최대 8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란다. 다만 재산이나 소득 요건 등 충족해야 하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support.jsp) 에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정산 개념 및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