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기본공제
가장 기본적인 공제로 1명당 150만 원씩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해당됩니다.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등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모두 인정 됩니다.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2.추가공제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라면 연 100만원이 적용되고
●장애인 등록증 발급받은 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0만원을 받습니다.
3.다자녀 추가공제
해당되는 자녀들 중 일정 인원일 초과할 때 마다 다자녀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출산율 장려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25년 개정 세법 기준 첫 째 25만원 둘 째 30만원씩 세 명부터는 한 명당 40만원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셋 째 이 후 부터는 명 당 40만원씩 추가 공제입니다.
4.출산 입양세액공제
만약 당해년도에 아이를 낳았다면 차례대로30,50,70만원 입니다. 또 기존에 있던 자녀로부터 입양신고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기억해 주세요.
5.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100만원(부녀자공제 50만원과 중복 적용시 한부모 공제 적용)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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