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세액공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혜택
간편장부대상자인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시에도 해당 공제액 만큼 차감됩니다.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천500만원 미만
예를 들어 A씨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매출 2억 원을 기록했고 그 중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8천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할 때보다 복식부기로 기장했을 때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 2. 주요 증빙서류 준비 필수
복식 부기방식으로 장부상 거래내역을 기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수령 내역을 기재한 서식입니다.
3.현금영수증사업자수입금액집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집계한 표입니다.
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세 및 보증금 이자수익 등을 상세히 기재한 명세서입니다.
5.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 전문직 사업자나 학원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6.기타 경비 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서나 차량유지비 지출증빙 등 다양한 종류의 증명서류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들은 누락 없이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거나 대체할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3. 인정 못 받는 경우 주의사항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시엔 감면받지 못하거나 이미 경감 받은 부분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장을 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환급신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둘째로는 적격증빙 미수취분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임의대로 작성했거나 실제 발생한 거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여지없이 부인당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분들께 유용한 절세팁 인 '기장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 들이 존재하므로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