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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분 꼭 보세요![기장세액공제]

종합소득세

by CHANeTAX 2024. 10.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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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세액공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혜택

간편장부대상자인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시에도 해당 공제액 만큼 차감됩니다.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천500만원 미만

예를 들어 A씨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매출 2억 원을 기록했고 그 중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8천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할 때보다 복식부기로 기장했을 때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 2. 주요 증빙서류 준비 필수

복식 부기방식으로 장부상 거래내역을 기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수령 내역을 기재한 서식입니다.

3.현금영수증사업자수입금액집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집계한 표입니다.

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세 및 보증금 이자수익 등을 상세히 기재한 명세서입니다.

5.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 전문직 사업자나 학원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6.기타 경비 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서나 차량유지비 지출증빙 등 다양한 종류의 증명서류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들은 누락 없이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거나 대체할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3. 인정 못 받는 경우 주의사항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시엔 감면받지 못하거나 이미 경감 받은 부분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장을 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환급신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둘째로는 적격증빙 미수취분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임의대로 작성했거나 실제 발생한 거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여지없이 부인당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분들께 유용한 절세팁 인 '기장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 들이 존재하므로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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