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종합소득세와 그 중에서도 '소득 금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란 개인 또는 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 양도이렇게 8가지 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득들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익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해서 받은 급여나 사업활동을 통해 번 돈만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해도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금이나 저작권료 같은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수입액 합계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나온 값들을 합산해 놓은 게 바로 오늘 다룰 주제인 "소득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경비라는 건 보통 실제 업무상 지출하거나 소비해야 되는 걸 말하는데 이것 외에도 본인 소유 주택 관리비 및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도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때 이미 한 번 계산했기 때문에 더 하실 필요 없이 다른 유형이랑 합쳐서 최종 결정세액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혹은 투잡러 같이 복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5월 31일까지 별도로 진행하셔야 되며 이때 업종코드 별로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두 가지로도 구분되는데 직전년도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24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라면 전자에 해당되며 초과한다면 후자로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또한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리면 간혹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잊지 말고 제때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하기 버거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으로부터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 지금까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