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음달 11월은 개인사업자 분들에게는 중요한 달인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중 특정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을 미리 납부하거나 전년도 납부금액 기준 50%로 계산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봤으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
먼저 누구나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직전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존재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모두 그 대상이며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자 등 일부 업종 종사자는 반드시 해야 하니 본인이 여기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1월 1일~11월 30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만약 기한 내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체납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 후부터는 매월 1.2%씩 최대 5년간 중가산금이 추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만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다면 추계액 방식을 선택해도 되는데요. 이를 적용받으려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의 30%미만으로 된다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로 하여 중간예납을 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직권 연장 신청도 가능한데요.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어요. 또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납부기한연장 승인 여부는 추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우편 안내문 발송 예정이니 잊지 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휴업이나 폐업했다면 당연히 즉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