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등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회계사, 세무사에게 검증 받은 뒤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선정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이지만, 성실신고자는 한 달 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단, 이때 납부기한만 연장되며 신고서 제출은 원래 기한대로 이루어져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혜택도 제공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
업종별로 상이한 성실신고매출기준 살펴보기
이제 어떤 업종일 때 성실신고 적용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부터 살펴볼게요. 15억 원 이상이라면 모두 의무화되는데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역시 동일합니다. 7.5억 원 이상이면 되는 거죠.
다만 상품중개업이나 부동산매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파악하기
이때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혹은 기준 경비율 코드 판단시에만 활용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 1곳에서만 발생했다면 그들 각각 소득을 구성원 수로 나눈 후 합산하는데요. 둘 이상 대표공동사업장이 있을 땐 각 사업장 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만큼 곱해서 나온 값들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 결손금 분배 비율 차감 여부와는 무관하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알아보기
만약 제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각종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산출세액의 5%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납세 협력의무 불이행자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꼭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