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업무용승용차보험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 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업용 차량'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란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 사실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 및 계산하는 부기 형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켜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법인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여기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헷갈리신다면 저에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핵심은 한 가지예요. 과세기간 동안 1천 5백만원(감가상각비 포함) 한도 내에서만 경비 처리 된다는 점이죠. 이를 초과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월 공제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건 리스나 렌트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요. 만약 이걸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연간 최대 1천 5백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면 꼼꼼히 작성했다면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답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더불어 사적 용도로 쓴 금액은 아예 제외되니 주의해야겠죠? 자칫 잘못하다간 불필요한 세금 지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평소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용 승용차 보험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신설된 규정인데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특약에 가입해야만 전액 손금산입 가능해요(1대초과분부터).
만약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된다고 하니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지금까지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 등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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