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by CHANeTAX 2024. 10. 21. 14:55

본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feat, 간편장부대상자)

5월은 무슨 달이죠? 맞습니다.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후 별도의 절차가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걸 합산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1.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 합계액이 아래 표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분류하죠. 이런 대상자는 회계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사람들을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규모 이하냐 아니냐 차이라 볼 수 있겠네요.

업 종 별수입금액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업|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7500만원 미만|

2.기장세액공제

만약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라면 나라에서 정한 방법대로 성실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20%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 ‘기장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해서 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오히려 거꾸로 공제율만큼 세금을 깎아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기장세액공제죠.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긴 한데 그건 제 게시글에 기장세액공제편이 있습니다.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3.D유형이라면 무조건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종소세 유형 중 하나인 D형이란 뭘까요? 일단 위에서 언급했던 7500만원을 넘긴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연 1억 원 정도 번다고 했을 때 보통 이쪽 그룹에 속해요. 특히 프리랜서분들 대부분 많이 받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단순 경비율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실제 경비보다 훨씬 적게 인정받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다간 폭탄 맞을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분께서 혼자 하셨다가 낭패 보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 웬만하면 경험 많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 역시 제 고객님들께는 최대한 꼼꼼하게 신경 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