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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0.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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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나 과세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는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종이로 된 수기 계산서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성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속성과 편리성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상황에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와 그 금액 등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의무발행 대상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와(직전년도 8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전송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는 다음날까지로 기한이 연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 자세금계선 서라면 5월 10일(월요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날짜 기준은 24시 자정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 11시 59분까지는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지연전송·미전송 제재 규정

만약 정해진 시간 이후에 발송했다면 각각 다른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먼저 지연발급이란 발급일의 다음날 12시~그다음 달 11일 22시 59분 사이에 전달되는 경우이며 미전송은 아예 해당 일자 안에 보내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 이렇게 되면 발급자1%,수취자 0.5%라는 높은 비율의 가산세가 붙게 되며 여기에 납부 불성실이라는 항목까지 추가되면 총 2배가량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기한 후 수정 사유별 조치 방안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기존 분(-) 취소 + 정확한 내용(+), 재발급

- 계약 해제 : 당초 교부 건 (-) 하고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음수로 표기하여 재발행

- 환입 : 환입금액 만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 표시 한 후 재작성하거나 증감 변동사유 부기후 확정신고 때 가감 조정

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발급 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어렵다면 126번 ARS 상담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시에 대한 각종 정보들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실수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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