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가 되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특히 주목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주사업장 총괄 납부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한 곳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매입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면 각 사업장별로 발생한 부가세를 합산하여 대표 사업장에서만 일괄로 부과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승인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가능 합니다. 승인 여부 확인 역시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지원하므로 편하신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취소하려면?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 사이트 통해 취소 신고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4.장점 - 편의성 향상
각 사업장 별 따로따로 관리 해야 했던 번거로움 해소되고 시간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여러 업장 가진 사장님들께 큰 도움 될 것 입니다. 더불어 본점 소재지 이외 지점들은 개별적인 계산서 수취 명세서 기재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결 수월해집니다.
5.단점 - 자금 운용 제약
특정 분기 내 일부 세액 조기환급 불가능 하다는 한계점 존재하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 한도에도 제한 생깁니다. 추가로 폐업 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신고서 제출해야만 불이익 면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권장 드립니다.
6.활용 사례
만약 A지역에는 소매업 매장 있고 B지역엔 도매업 사무실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둘 다 일반 업종이고 각각 1억원 씩 연매출 올린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느 한 군데 몰아서 일 처리 하고 싶을 겁니다. 이때 바로 오늘 소개드린 방안 적극 검토 해보시면 좋습니다.
7.주의사항
신용카드 공제금액 차감 기준 변경 되는데 기존에는 월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분기별로만 반영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식 달라졌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관련 QnA
Q : 만약 제가 제조업 영위하는데 직매장이랑 하치장 보유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 : 이럴 땐 다음 요건 충족한다면 전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통합해서 납세 의무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해 사업목적 달성 위해 필요한지 ∙독립된 자격 갖추고 있는지
∙거래관계 계속적이고 경상적인지 파악하시어 결정 내리시면 됩니다.
9.마치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하실 때 많은 이점 가져다 줄 ‘주사업장 총괄 납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전문가 조언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