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법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나 매입세액 등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특정 사업장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종된 사업장 명세를 제출해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세금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세액을 한 장의 신고서에 한꺼번에 기재해서 신고하므로 편리함 증대됩니다.
2)납부도 간단해져요 : 여러 개의 사업장 중 어느 한 곳에서 일괄 납부 가능하답니다. 직전 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일 시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그 외엔 요건 충족 후 허가 받아야 하니 유의하세요.
3)자금 부담 완화시킬 수 있어요 : 자금 운용상 불필요한 이자비용 절감 효과 누릴 수 있으니 이득이랍니다.
4)효율적인 경영관리에도 용이해요 : 본사와 공장 소재지가 달라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해도 업무 효율성 증가 시킬 수 있죠.
5)모든 지점들 정보 공유 쉬워집니다 : 전산화 된 자료 활용한다면 재무상태 파악 수월해진답니다.
6)납세자 불편 최소화 할 수 있어요 : 사무처리 시간 감소시켜 행정력 낭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7)지점별 손익 계산 하기 편합니다 : 통합 결산자료 제공되므로 재무제표 확인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됩니다.
8)본사 인력 줄여 인건비 절약돼요 : 기존 일일이 처리했던 일 줄어들어 인원 감축 해도 문제 없이 운영된답니다.
9)회계프로그램 하나로 통일 돼 비용 줄어듭니다 : 전산 시스템 일원화로 이중 구축 하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이겠죠?
10)동일 업종 영위시 유리 해 집니다 : 같은 종류라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도입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문의 남겨 주세요.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