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서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확인하기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나 승용차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출 누락 여부 확인하기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대손세액공제 신청하기
거래처 파산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홈택스 활용하기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세액 조회 기능을 통해 미리 자신의 납부 금액을 예측 해 볼 수도 있습니다.
5.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기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 하여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더 여유 있게 마무리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만약 혼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세무 대리인 에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