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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0.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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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사항!




<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신고>

폐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매입 내역 등을 정리하여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자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발생한 실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24년 10월 18일에 가게 문을 닫았다면 2024년 11월 2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2.기한 후 신고 여부 확인

만약 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므로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무신고가산세 90% 감면 가능하므로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하답니다. 종이로 된 것들은 별도로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셔도 무방해요.

4.증빙서류 준비하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수출실적 명세서 같은 서류들을 모두 챙기셔야 되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5.제출방법

직접 관할 세무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6.환급금 수령 방법

조기 환급받으려면 신청서 작성하신 후 해당 세액만큼 계좌번호 입력하면 되며 지급 예정일자는 검토 완료 후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기타 유의 사항

폐업 전까지는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필수이며 각종 공과금 영수증 잘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중간중간 예상 세액 조회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또 고정자산의 대해서 매입공제 받으신게 있으시거나 재고가 남아 있다면 이 부분은 간주공급에

해당되오니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8.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결손 난 경우에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9.국민연금 해지

공단 방문하시거나 유선상으로도 가능하며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해서 팩스로 전송해도 된다고 하네요.

10.건강보험료 정산

직장 가입자 전환되거나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하시어 부담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신고 절차 알아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해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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