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다. 이는 국가에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처리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1부,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를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2] 구비 서류 검토
관할 세무서는 해당 업체의 업종 업태별로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하며 현장 실사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하기도 한다. 만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 처분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 &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신고증이 필요하고 운수 같은 경우에는 지입기사인 경우에는 물류사 사업자등록증,지입계약서,차량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