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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신고 시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법인세

by CHANeTAX 2024. 10. 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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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신고 시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인 설립 신고 절차와 이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목록 등 필수적인 정보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法人格)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조직체 또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영리 기업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 단체도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 신고란 무엇인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인 인격체인 법인을 새로 만들었음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일로 이때에는 반드시 신규 개설한 회사의 사업자 번호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업종별로 허가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각종 서류 리스트 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는 꼭 챙기셔야 하는데 각각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 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 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니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정관 사본: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증 받은 원본이어야 하며 페이지 마다 간인 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분실했을 경우엔 재발급 받거나 다시 인증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주주 명세서: 각 주주별 보유 주식 수와 금액 그리고 지분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 외에도 모든 임원진 명단 역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4.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점 소재지 주소지가 나와 있는 문서로서 확정일자 날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전대차 계약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도 함께 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허가증 혹은 인가증 사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 특성 상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나 학원 운영 계획이시라면 교육청에서 교부 받은 증명서를 같이 내면 되고 식품 제조업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영업신고서를 별첨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가 구비되었다면 이제 남은 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홈택스 사이트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건데 전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언제든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오직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고 마감 시간 전까지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현장접수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인 설립 신고방법과 그에 따른 제반 업무 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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