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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기한후신고가산세감면

    2024.11.06 by CHANeTAX

  •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2024.11.04 by CHANeTAX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24.10.29 by CHANeTAX

  • 부가가치세 가산세 총 정리!

    2024.10.24 by CHANeTAX

  • 세금계산서지연발행가산세

    2024.10.24 by CHANeTAX

기한후신고가산세감면

기한후신고가산세감면기한 후 신고 시 감면 가능한 가산세 종류와 방법 안내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빠르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때에도 일부 가산세 항목들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무신고가산세'란? 세금 신고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인데 그 금액은 아래 공식처럼 계산됩니다. [(산출세액x20%) - (부정행위 산출 세액 x40%)] + 수입 금액 0.07%  2.'납부지연가산세..

부가가치세 2024. 11. 6. 18:10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 납부 지연이나 기한 내 미제출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는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기한 후 신고 먼저 가능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 정도의 가산세율만 붙게 됩니다. 또 하루당 0.022%씩 추가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2.수정 ..

종합소득세 2024. 11. 4. 09:32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소비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도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위와 같은 조건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1.'가산세 부과' : 총 수입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2019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50%였던 것보다 완화되었습니다.) 2.'추징금 부과':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x 40..

종합소득세 2024. 10. 29. 14:49

부가가치세 가산세 총 정리!

부가가치세 가산세 총 정리!부가가치세 가산세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제때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무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x 20%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한 경우 : 산출세액 x 40%  2.과소신고가산세 부가기치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발..

부가가치세 2024. 10. 24. 10:28

세금계산서지연발행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발행가산세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가산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 사실 및 금액 등을 증명하기 위해 이를 발급해야 하는데, 제때 처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 내 건별 발급 메뉴로 들어가서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품목명 우측 수량 란에는 단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정 사항이 있다면 삭제 후 재발행하거나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 계산서 1장과 수정된 내용대로 1장 총 2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보..

부가가치세 2024. 10.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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