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빠르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때에도 일부 가산세 항목들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무신고가산세'란?
세금 신고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인데 그 금액은 아래 공식처럼 계산됩니다.
[(산출세액x20%) - (부정행위 산출 세액 x40%)] + 수입 금액 0.07% 2.'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 납부)' : 무신고 및 과소신고분 미납기간 1일당 0.022% 적용됨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 증빙자료 수취 외에도 장부 조작 혹은 거래 사실 은닉도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기한 후 신고시 자진해서 수정하거나 기한 연장 신청하기
만약 위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유를 밝히고 기한연장신청서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일시적인 불이익이라도 방지할 수 있으며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4.기한 후 신고 감면율
1개월 이내
90%
7개월~1년 이내
30%
1~3개월 이내
75%
1년~1년 6개월 이내
20%
4~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2년 이내
10%
위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혹시 모를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꾸준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