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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24.10.29 by CHANeTAX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소비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도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위와 같은 조건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1.'가산세 부과' : 총 수입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2019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50%였던 것보다 완화되었습니다.) 2.'추징금 부과':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x 40..

종합소득세 2024. 10.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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