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나 개인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연말정산 시 근로자와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설명드리자면,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그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종류 중 하나 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매출액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자신이 쓴 돈만큼 세액 감면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만약 미발급시 불이익 또한 존재하는데요. 우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혹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면 위반 사실 적발 일을 기준으로 20% 포상금 지급하며 탈루세액의 20%,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반면 가맹점에게는 20% 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 처벌법상 벌금까지 추가 징수되니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점! 과연 내가 받은 현금영수증들은 어느 정도 비율로 소득공제될까요? 신용카드와의 차이점이라면 일반적인 카드는 15%이지만 이것은 30%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 이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역시 40%이니 꼼꼼히 챙기면 챙길수록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다르니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한도지만 초과한다면 2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니 이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이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절세 노하우가 쌓이게 될 거예요. 모쪼록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