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표준세액공제' 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7만 원
(성실사업자 12만 원,근로소득이 있는자 13만원)
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령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조특범 제 95조의 2 제2항(월세세액공제)에 따른 세핵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제 160조의 5 제 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성실사업자를 뜻함)로서 조특법 제 122조의 3(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12만원 표준세액공제, 그 외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공제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일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근로자나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는 다른 항목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그리고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 기타 여러 가지 사항 가운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추가 혜택 없이 단일로만 받고 싶다면 중복적용배제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자는 동일하게 13만 원씩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조금 더 적은 12만 원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여기서 13만 원을 뺀 87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꽤 큰 금액이니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깜빡하고 챙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 내에 다시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단 이때 무신고가산세 20%와 지연납부가산세 1일당 0.022%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잊지 마시고 제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마지막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혹시라도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간혹가다 미처 준비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고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 입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셋째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미리 연습 삼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표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