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로, 전년도 소득 기준 50%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1) 2024년 신규 개업한 사업자 : 작년 수입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2024년도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산출 세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 미만이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자 : 따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제부터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 살펴보기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해당 과세기간 매출 매입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꼭 지참해주세요.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또한 가결산 시 오류나 누락사항이 발견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기간내에 신고하는게 중요하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점 숙지하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 점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첫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중 중간예납이 많이 나오는 경우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둘째, 고지 받은 세액과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홈택스 전자 신고 시 수동제출 서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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