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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중간예납추계신고

종합소득세

by CHANeTAX 2024. 11. 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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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중간예납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란 무엇인가?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로, 많은 사업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로, 전년도 소득 기준 50%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1) 2024년 신규 개업한 사업자 : 작년 수입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2024년도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산출 세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 미만이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자 : 따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제부터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 살펴보기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해당 과세기간 매출 매입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꼭 지참해주세요.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또한 가결산 시 오류나 누락사항이 발견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기간내에 신고하는게 중요하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점 숙지하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 점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첫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중 중간예납이 많이 나오는 경우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둘째, 고지 받은 세액과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홈택스 전자 신고 시 수동제출 서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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