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이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나 배당 등 기타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이자와 배당금만 해당되는 금융소득
우선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과세 대상이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 되는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 하는 이자 수익 그리고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모두 금융소득이지만 국내에서 받은 것 중 2천만 원까지는 15.4%로 원천징수 되고 분리과세 되어 종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소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하고 세율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제외대상
예적금 말고도 채권 투자 후 받는 이자(채권이자) 혹은 펀드 운용수익 역시 금융소득이기는 하지만 이런 건 애초부터 세금 계산 없이 전부다 비과세 처리 됩니다. 또한 국외주식 양도차익 같은 일부 자본이득 성격의 수입들은 무조건 별도 분류과세 되므로 타 소득과의 합산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3.원천징수 여부 확인하기
만약 본인한테 여러 종류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그 중 어떤 항목까지가 2000만원 이하인지 또 그것들을 지금 회사에서 제대로 원천징수 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를 방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인상기에 예적금 상품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해외펀드 매매차익 문제
또 한가지 중요한 점! 해외투자 활성화로 인해 역외펀드 환매 차익 상당부분이 이미 소득세 신고 되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과다공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곤 하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우선 나 자신 명의 계좌에서의 과거 매도 내역 부터 꼼꼼히 점검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케이스에서 저희 사무실 방문 하셔서 소명요청 받으신 뒤에야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라도 실수 하셨다면 하루 빨리 전문가 조언을 받아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대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절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끝으로 금융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최적의 절세 전략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별로 분산 예치 한다거나 시기별 포트폴리오 조정 통해서 가급적이면 기준금액 밑으로 맞추시는 편이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부동산 임대업 쪽으로 업종 변경 하신다든지 아니면 법인 전환 검토 같이 더 큰 그림 그리셔야 될 때도 있으니 자세한건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 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참고 하시어 다가오는 2025년 5월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202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마치시기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