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금액이나 공제 대상에 대한 변동 사항들이 있어서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
먼저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보자면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 세액을 계산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원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사람 1명당 150만 원씩 적용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이라면 20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직계존속 중 장애인으로서 65세 미만이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역시 마찬가지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급 수급자도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위탁 아동일 때에도 18세 미만이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맞벌이 부부이신가요? 그렇다면 자녀와 부모님 모두 각각 한 명씩 받는 것이 아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중복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이죠. 만약 2명의 자녀에게 나눠서 받고 싶다면 다른 쪽에게는 신용카드 같은 항목들을 활용하셔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으니 자세한 건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A
Q : 저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될까요?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거 형편상 별거하면서 일시 퇴거자인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입증 서류 제출 시에만 반영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Q :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인데 괜찮을까요?
해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발급 받아서 함께 제출하면 문제 없이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국내 학교에 취학 또는 근무하다가 외국 기관 혹은 재외국민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받아 출국했다면 본래 나이 제한 규정과는 별개로 된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 입니다.
[4] 주의사항 & 팁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정보 전달드리고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혼가정이실 경우 계부/모 사망 시 이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들도 등본상 가족이 되었다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혼하신 케이스라면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자는 등본관계에서의 출생자는 괜찮다고 하니까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연도 중에 세대 분리되었다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혹가다 깜빡하고 놓치는 일 없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이용하시거나 스마트폰 어플 통해서 예상 세액 조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수정하실 수도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