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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카드공제한도

원천세

by CHANeTAX 2024. 11.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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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30대 남성 세무대리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총 급여 25%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금액(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때 그 범위와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연간 최저 200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기본한도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더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얼마나 지출했는지 따져보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2022년도까지는 2020년이나 2021년 같은 이전 해 보다 5% 넘게 늘리면 해당 증가분 만큼 20%나 40% 수준 까지 반영했지만 올해 분 부터는 조건 자체는 동일하나 작년 하반기 혹은 올해 상반기만 따로 떼어 놓고 비교해서 기준치를 넘긴다면 높은 쪽 공제한도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에 2년간 평균 카드값 3000만원이고 지난해 상반기는 1000만원 하반기는 1500 만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1900 썼다면 원래대로면 늘어난 500만의 절반인 250만원이 대상이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1500 - 1000 ) x 15% + (1900 - 1500) x15% = 675 이므로 최댓값인 330만을 전부 쓸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기본적인 총 급여액 기준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존대로 300만원에서 추가적인 공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과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이 잇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략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입니다. 연봉 수준 및 예상 세액등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게 더 유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상황에 맞게 적절한 분배가 필요한데요. 만약 둘 다 총 급여액 25% (최저 사용금액) 를 넘지 못한다면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반면 이미 넘긴 상태라면 추가로 쓸 금액을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금영수증 챙기기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하게 등록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하기, 도서 공연비 혹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지불하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팁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구성원 명의 카드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해외결제건 역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 비용 또한 10% 공제 대상이니 잊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증가분과 일반 부분 둘 다 각기 다른 산출방식 과 율 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야 한다는 점이며 만약 회사 측 에서 잘못 처리한다면 가산세 부과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이 몰아서 쓰거나 가족카드를 만들어 쓰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각자 명의로 된 걸 나눠쓰는 편이 나은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텐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 해 새로워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직장인들에게 가장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 상 주요 변동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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