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장애인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 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자가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법상'이라는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암이나 치매와 같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해당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우선 나이 조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이때 직계 비속·입양자는 동거 여부와는 상관없으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의사나 소견서를 첨부해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만일 이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잘 숙지하셔서 놓치는 일 없이 모두들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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