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것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공급이란 무엇일까?
직매장 반출이라는 건 자기 소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겨 판매 가능 상태로 두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가게에서만 팔던 제품을 옆 동네 마트에서도 팔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가공급이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시가(매입가액X110분의 100) 금액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납부해야 합니다. 단, 총괄 납부 신청했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받은 업체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택시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일 때에도 적용 안 되고 접대비 같은 소비성 경비 지출 또한 여기서 말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개념이랑 다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사항 알아보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이제부터는 예외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출인데 만약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거래했다면 영세율 아닌 공급가액 X10% 세율 곱하여 VAT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간주공급이라고 불리는 건데 예를 들어 감가상각자산 기간 경과 후 남은 잔존 가액 치만큼 다시 쓰거나 폐기한 다음 처분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수선비 대신 본래 용도대로 계속 썼다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세액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례 살펴보기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구입했고 이걸 가공 거쳐 완성품 든 뒤
최종 C사한테 납품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거래 시 세금계산서도 다 정상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회사 내부 사정 생겨 원래 있던 본점 말고 새로 지점 하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산하던 완제품 일부분을 새 지점 쪽으로 옮겼는데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앞서 알려드린 대로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가공급 규정 따라 값 매겨서 부가세 내면 됩니다.
주의점 체크하기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영업 외 용도로 쓰는 승용차 운반하거나 접대용품 선물하려고 외부로 반출한다면 아무 문제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매업자나 음식점업자 입장에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매장 면적 절반 넘게 임대 주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느라 잠깐 보관했던 재고물품 밖으로 내보낸다면 그때부턴 나 혼자 쓰려고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남들한테 팔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 벌어졌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한 조치 취해서 불필요한 가산세 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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