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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0. 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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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신규사업개시자나 폐업자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 사업자는 금액기준이

4천8백만원으로 동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이며 연간매출액이 4천8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일정금액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등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세율: 기본적인 세율부터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에 대해 10% 단일세율(부가세) 구조이나,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낮은 1.5~4%(업종별로 다름) 의 세율구조 입니다. 또 연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이므로 실제로는 0%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정식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문제나 비용 인정 못받는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개정세법으로 인해 ,연간 4천8백만원이상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3.신고 횟수: 매년 1월 25일까지 한 번만 확정신고 하면 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7월25일과 1월25일 두 번 해야 하므로 절차면에서의 간편함 측면에선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여기서 위에 말씀드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4.환급 불가능: 이미 언급했듯 낸 돈 일부를 돌려 받는 환급 제도라는 게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불가하므로 초기비용 많이 들어가는 창업 예정이라면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6.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증가분과 합쳐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3%,까지 신용카드 결제받은 금액 일부분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혜택 있으나 역시 일발과세자도 동일적용되므로 메리트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데다 2024년부터는1억400만원까지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자신 소유 상가건물 임대주거나 고가품 취급 판매점 아닌 대부분 영세 상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전환 후 적응기간 동안 일시적 어려움 겪을 순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 갖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 세법을 다루는 찬택스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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