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이다. 이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 전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면 돼요. 이때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해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중 하나인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상 증여’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개인 대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 받은 후 그 대가를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죠. 하지만 사업상 증여는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와는 조금 다른 형태에요.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경우처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까? 정답은 ㅇ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1.재화 공급의 요건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해서 모두 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구요. 앞서 설명했듯이 사업상 증여여야 하고, 해당 재화 역시 시가 상당액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역시 간주공급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매입세액 공제 여부
해당 재화를 구입할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과세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 한 번 낸 세금이니까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소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무 상에서는 그리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사업상 증여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위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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