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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적공급 총 정리!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0.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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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적공급 총 정리!


부가가치세 개인적공급 총 정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중 하나인 '개인적 공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가 자기 자신이나 그 가족들에게 재화를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특정 직원 등에게만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계산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되는 범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모두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1.자기 소유의 재화: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만 인정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처럼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무상·저가 양도: 판매 대금을 받지 않거나 원가 이하로 넘긴다면 간주매출로 분류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때에만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라면 정상적인 상거래로 여겨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 교부도 필요 없습니다.

3.사택제공: 종업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집을 빌려주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월세 상당액만큼 회사 측 수입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해당 사항들을 어기고 누락한다면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토지나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주택 임대 용역같이 면세 항목이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관리 용도로 쓰인 건이라면 애초에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산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가 기준이며 만약 실제 가액과의 차이가 크다면 둘 중 더 높은 금액 쪽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값에는 이미 VAT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 = [시가 - (매입가액 X 110분의 100)] X 10% 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상품을 5백만 원에 넘겼다면 [(10,000,000 ÷ 0.9) -5,500,000] X 10% = 550,000 만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이지만 잘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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