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공제 대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며,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도 제외입니다. 이때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를 뺀 금액을 말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입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공제 한도: 연 1,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해당없습니다.
3.공제율: 음식점업 및 숙박업처럼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1.3% 입니다. *25년 개정세법 매출 5억원 초과사업자는 0.65%인하 예정입니다*
4.공제 방법: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제출 해야 하셔야합니다.
5.주의사항: 가짜 세금계산서나 위장 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공제받지 못하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비용 과 접대비, 면세관련 비용 역시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가세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