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금 신고철이라 증여세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증여란?'
우선 ‘증여’라는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결혼할 때 집을 물려받는 등의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제외됩니다.
2.'증여자와 수증자'
이때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고, 수증자는 받는 사람인데요. 부부간 또는 직계존속 및 비속 간에는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직계존속(부모님)에게 받은 경우'
그럼 먼저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 에게 받은 경우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원 까지 공제 되는데요.. 즉 아들이나 딸이 만 19세 이상이면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라면 2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세율 적용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전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나누어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 해부터는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직계비속(자녀)에게 준 경우'
이번엔 반대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1천만 원만 공제 됩니다. 손자 손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년이란 만 19세 이상을 의미하므로 20살이 되는 생일 이전이라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만 공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배우자에게 준 경우'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준 경우 인데요. 최대 6억원까지 공제 되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이혼한 상태라면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은 위자료 성격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형제자매에게서 받은 경우'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는데요.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사촌 형제 자매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기타 친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 구성원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7.'세율표'
추가로 간단하게 세율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누진 공제액 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건 계산 편의상 미리 빼주는 금액이니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습니다.
8.'신고 기간'
끝으로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하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 하시면 세액의 3%를 공제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 기한을 넘기시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9.'절세 방법'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절세 하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같은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으시면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공제 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