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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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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NeTAX 2024. 10.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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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알아보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바뀌는 세법 개정안 소식에 귀 기울이실 텐데요.어김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양도세'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과세표준 구간 조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입니다. 14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이렇게 총 8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역시 완화되는데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단, 이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 규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3.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배제 한시적 연장

다주택자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만큼은 일반 세율 (6~45%)로만 내면 됩니다.

4.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매매가 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하신 분들은 양도세 부담 없이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다음으로는 취득세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6.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반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니 눈여겨볼 만한데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종합부동산세 완화

종부세 역시 완화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우선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되었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소유자에게도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도 60%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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