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부동산 거래가 많은 요즘 꼭 알아야 할 정보죠.
오늘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세비과세 조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 사항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있는 하나의 주택(고가주택 제외)을 2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아요.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다면 17년도 8월 3일 이후 취득분이라면 '2년이상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란 실제 매매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해요. 이런 집 한 채만 갖고 있다면 가격 상관 없이 해당 제도 적용 대상이고요. 그럼 이제 그 기준일과 예외 상황들을 자세히 알아 볼게요.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이었지만 현재 조정대상구역이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2년 거주의무’ 규정 없어요. 그리고 21년1월1일 이후 신규로 분양받거나 매수했다면 최종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20년도 7월 계약금 내고 22년도 5월 잔금 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선 후자 날짜 즉 잔금치른 날로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렇다면 상속이나 증여 받은 건 언제 시점일까요? 원칙상 등기 접수일로 하되 불분명하다면 대금 청산 일 또는 명의개서접수일로 봐요. 만일 신축건물이라면 사용승인 일자나 임시사용승인일자 중 빠른 날로 보고요. 단 조합원 입주권 승계 받았다면 완공 후 원시취득 시기와 동일하게 산정하죠.
만약 일시적 두채라면 어떨까요? 새로운 집 구입 시 기존 살던 곳 먼저 팔아야 하는데 이때 일정 기간 유예기간 주어집니다. 대체로는 새집 산 뒤 3년 이내 종전집을 매도 하면 되고 18/9/13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샀다면 2년안에 처분 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혹은 동거봉양 위해 합친 경우에도 특례 혜택 주어져요. 혼인 신고날 이나 합가신고일로부터 5년 안에 둘 중 한채 정리 한다면 말이죠.
이제 중요한 부분 짚어 볼 텐데요. 바로 장특공인데 올해부터는 공제율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보유 4%, 거주4% 합산해 최대 80% 였는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보유시에는 연4%. 거주할 땐 연4%+2% 더해 총 6%씩 차등적용 하죠. 따라서 15년 동안 살았다 해도 무조건 다 인정 받는 것 아니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48%까지로 제한됐어요. 대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게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했으니 참고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알려 드릴게요. 간혹가다 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큰 금액 이체하거나 현금 지급 하는 경우 있는데 이건 가산세 물 수도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해요. 또 부부 공동명의 라면 각각 납세 의무 지니니 인별기준 맞춰 잘 준비 하시고요. 끝으로 예정신고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잘못된 점 있거나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