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에 관한 것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나 매매로 이익을 얻고 싶어하시는 만큼 이와 관련한 세금 문제도 관심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짚고 넘어 갈게요. 일반적으로 한 가정 안에 집 두 채를 소유하면 이를 두고 흔히들 말하는 ‘1세대 2주택’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때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세대 구성원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조건 하에서는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과세 표준 구간별로 6%~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거기다 20%p 또는 30%p 중과 세율이라는 게 붙게 돼요.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하자면 전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에만 붙고 후자는 전국 모든 지역 상관 없이 보유 기간이나 다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과됩니다. 좀 복잡하죠? 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 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 세액 위 식대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 정보도 함께 알아 볼게요.
첫째로는 아까 언급했던 대로 어느 지역에 있는 매물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전역이랑 경기 일부, 세종시 같은 곳들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최대 75%까지도 나올 수 있고 그 외 지방 중소 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둘째로는 보유 기간 역시 중요한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약 1년 미만이라면 70%, 1년 초과 2년 미만이면 60%이니 가급적 오래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하겠죠? 셋째로는 공동명의 여부에요. 둘 다 이름을 올리면 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빼주니까 혼자일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에 대해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따로 상담 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