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근로자가 본인 또는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낸 병원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모든 비용이 해당되는 건 아니며 몇 가지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대상자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나이, 소득 제한 없습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님까지도 대상 범위에 속하는데요. 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지만 인정됩니다.
2.공제 한도
총 급여액 x 3% 이상 금액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 30%,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3.제외 항목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제외되며 외국 소재 병원에서 지출한 내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불한 부분도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제출 서류
다음으로는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5.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계산법입니다. 먼저 총 급여액에서 3%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공제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차감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13월의 보너스 두둑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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