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서
2025년 2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세금 상식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번 어떤 건지 같이 살펴 보실까요?
1.'면세 대상자가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 방식이 존재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면세대상"이라고 해요.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혹은 그런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이랍니다. 예를 들면 학원 강사나 작가 같은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농산물 도소매업 등이죠.
2.'그럼 아무 때나 해도 되나요?'
아니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 금액 및 사업장 기본사항 들을 정리해서 2025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답니다. 만약 깜빡 잊고 이 기간 내에 못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꼭 기한 안에 하시는 걸 추천 드려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가능하지만 그때 하면 더 복잡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자구요!)
3.'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에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답니다.)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4.'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거나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 저와 같은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D
5.'작년이랑 매출이 똑같은데 그냥 작년 신고서 그대로 내면 안되나요?'
안 된답니다!!! 항상 전년도와 비교 분석하여 변화 사항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셔야 해요. 이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역시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6.'다 했어요 이제 끝인가요?'
아쉽지만 아직 아니랍니다 ᅲᅲ 혹시라도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중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수정 보완 후 최종 전송 버튼을 누르셔야 비로소 마무리돼요~(특히 병원이나 의원 약국 같은 곳에서는 처방 조제 건수랑 약품별 수량 단가 구입가 마진율 재고량 정도 추가 입력 필수랍니다!)
7.'잘못했으면 어쩌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재제출하시면 되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늦게 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정정 하시길 바라요~: )
8.'이것만은 주의 해주세요!'
가끔씩 현금매출분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는 실수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 이에요 :( 왜냐면 탈세 혐의 조사 대상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거든요 정말 큰일 날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돼요!
9.'끝으로 한마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절차 잊지 마시고 정해진 날짜 전까지 무사히 마치시길 바랄게요~:) 아 참 제 블로그 이웃추가하셔서 앞으로도 유용한 소식 계속 받아보시는거 어떠세요? 언제나 친절 상담 대기중이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_^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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