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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0.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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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1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반기는 7월 25일까지이며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입니다. 만약 예정 고지 대상자인 경우에는 4월25일과 10월 25일 까지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일 년에 총 4번 분기별로 나눠 진행하며 각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역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하반기(7~12월) 거래분이라면 202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소비활동 시 구매자가 물건 가격 외에도 추가 부담하는 '부가세'라는 개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수가 약 70조 원이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금액이지요? 이런 이유로 인해 국세청에서도 특히나 신경 써서 관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더불어 불성실한 납세 태도를 보인다면 가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직전연도 공급대가1억,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현황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다만 겸영 사업자라 해서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양쪽 모두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기한 내 미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라면 무신고가산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늘어나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0.022%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공제 가능한 항목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인데요. 연간 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제 수단에 따라 1.3% 만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밖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라든지 택시운송 사업자 경감세액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그리고 납부 기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정해진 날짜 안에 무사히 마치셔서 불필요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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