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024년 10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 특별한 사정 발생시
재해나 도난등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금신고/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가 되는 것으로는 화재, 전화 기타 재정상의 위기로 인해 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어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 동거가족 사망 혹은 질병발생 시
사업주의 가족 구성원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을 받아 상중이거나 간호해야 하는 기간이라면 이 역시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부가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세 신고까지 해야 한다면 최장 9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3] 사업 영위 여건 악화되었을 때
코로나19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도 지원 방안으로서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직권 연기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정전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태 발발했을때
정전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한국 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납세서비스>일반신청조회 에서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전기공급 중지 사실확인서' 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5] 서류 미비 보완 필요성 있을경우
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부속서류 미제출했거나 세법해석상 차이때문에 결과 통지 전 미리 보정 요구 받았다면 그 날부터 15일 안으로만 내면 가산세 없이 무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생겼을 땐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자신한테 적용되는 사항들을 적극 파악해서 대처하시기 바라며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126번 ARS 연결 후 4번 누른 다음 0번 누르면 상담원과도 통화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자주 묻는 질문 코너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